사업보고 및 공지사항한국사회봉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외 입양 법원 허가制로...

작성자 :
한국사회봉사회
등록일 :
2010-09-27 13:40:20
조회수 :
7100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내 아이를 입양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게 돼 있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입양촉진특례법에 따라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는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이른바 가족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개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해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양을 하려면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하게 해외로 국내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양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해 학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이들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입양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모를 위한 입양'에서 '자녀를 위한 입양'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부양의무를 지지 않았던 부모나 자녀도 유산을 상속받는 현행 상속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입양·상속제도 전면 개정 추진… 아동 의사 반영…
 '불행한 입양' 크게 줄 듯

50년간 16만여명 해외로… '한국은 아동수출국' 오명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등 상속권 일부 제한 검토

법무부가 개정작업에 들어간 가족 관련 민법은 입양과 상속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개정은 있어 왔지만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입양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 '불행한 입양'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자녀·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부양비를 강제로 지급토록하는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면 가족관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가입 추진
현행 입양제도의 근본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에 근거하고 있어 양친의 자격과 상관없이 입양이 가능했다. 그나마 여기에서 당사자는 아이의 부모나 친족을 일컬을 뿐, 아이 본인의 의사는 무시돼왔다.
이 때문에 양아들을 서커스단원으로 훈련시키고 매질을 일삼은 양부모나(2001년)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전과자에게 150만원에 팔아넘긴 부모(2009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입양했다 파양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입양하려면 충분한 재산 등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입양촉진특례법이 마련되긴 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돈을 받고 아동을 팔아넘기는 알선기관을 단속할 방법은 없었다. 한국은 1958~2008년 50년간 16만여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고, 2007년 이후에도 매년 1200여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어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50년간 7만여명이 양자로 입양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내국인 간의 입양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아동 입양, 내국인의 해외아동 입양 등 모든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은 법원이 입양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모든 입양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는 안(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후엔 1993년 체결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헤이그 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양부모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양해야 상속', 혈연 중심 상속제 바뀌나
이번 민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또 하나의 쟁점은 상속권 제한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은 철저하게 혈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따로 유언이 없는 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혈족일수록 재산을 많이 상속받도록 돼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도 아들 딸 상관 없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갖고, 자녀를 버리고 도망간 부모도 자녀 사망으로 보상금이 나오면 상속권을 가진다.
법무부는 일정기간 이상 부양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부양비를 강제로 지급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고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와 정범구 병장의 아버지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상속법의 근본 원칙을 바꾸는 일이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친권을 일부 제한해달라는 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중혼(重婚) 취소 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돼 있지 않은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선일보(2010.09.27, 월)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