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및 실적 한국사회봉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사후상담 서비스 1
입양인 또는 입양가족의 경우
입양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의에 대해서 국외
협력기관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통로로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협력기관을 통한 문의 접수를 권장함.)
때로는 한국 여행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친가족의 경우
입양을 보낼 당시에 입양 동의에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서류상 친가족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요청이 수락되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입양사후상담 서비스 2
입양인/입양가족
입양인과 친가족의 서신교환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입양인과 친가족간 서신의 번역이 가능할 때에는 직접 소통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본회와 현지 협력기관을 통해서 서신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사후상담 서비스 3
모국어연수지원사업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해 국외로 입양된 성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 또는 협력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입양인이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알고 배우며,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각종 민원상담
입양확인서 발급 입양인의 병역문제로 행정관서에 입양, 출국 확인과 국내 장기체퓨를 원하는 입양인의 F4 Visa 신청 용도로 주로 발급되며, 국내입양 장애아동 국고지원 신청 용도로도 발급됩니다. 그 외 재산상속, 생활보호혜택 등과 관련된 입양확인서 발급 사용도를 분명히 하고 본회 기록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원: 관계법에 따라 처리)
국적상실 및
호적정리
국외협력기관 또는 양부모를 통해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국의 국적취득서를 입수하여 법무부에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인 단체 및
입양인 지원
국내에 체류중인 성인 입양인 자생단체의 세미나 개최시나 각종 행사시 지원한며, 성인 입양인의 정착활동 지원합니다.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구 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방문 상담 친가족 (가정) 132 356 36 361 54 358 39 368 55 481
입양인(인원) 137   163   144   162   238
입양가족(인원) 5   148   155   159   188
위탁가정 9 3 - - -
연고지, 의료기관, 타기관 등 방문동행 23 11 5 8 -
입양인
서신 상담
(국외 협력기관
공문 및 입양인
개인 편지)
접수 입양배경 요청 95 333 - 447 5 318 9 417 5 379
친가족 찾기 요청 13 36 23 25 12
위탁모 찾기 요청 206 7 4 6 6
편지 왕래 등 기타 서신
(상봉, 방문, 후원, 모국어연수 등)
16 66 44 87 71
입양인 찾기 결과(공문) 3 4 7 27 13
발송 입양인 찾기 요청 16 394 4 102 8 131 16 125 39 178
친가족 찾기 결과
* (  )는 성공
153 36 32 24 28
위탁모 찾기 결과
* (  )는 성공
23 7 4 5 3
편지 왕래 등 기타 서신
(상봉, 방문, 후원, 모국어연수 등)
202 55 87 80   108
친가족
전화 상담
(우편, 이메일,
게시판 포함)
친가족 561 601   446 476   429 453   533 564   532 614
위탁모(가정) 8 11 7 13 28
관련기관(아동시설, 입양원, 관공서 등) 32 19 17 18 54
상봉 상담
(건수)
친가족 45 50 48 51 39 45 54 59 68 76
위탁모(가정) 5 3 6 5 8
입양확인서
발급
친가족 10 35 23 59 15 32 9 22 14 40
입양인 F-4 비자 신청용 9 21 8 - 4
국적회복 신청용   - 5 1 11 21
관공서 등(경찰서, 법원, 법무부, 연세대) 16 10 8 2 1
  국적취득문 접수 0 0 -   - - 0 8 8 - 0
  국적상실 신고 25 25 7 7 - 0 -   118 118
  모국어 연수지원사업 4 4 3 3 4 4 4 4 2 2
  중앙입양원 - 국외입양인의 입양배경정보요청 회신 5 5 20 20 14 14 29 29
병역관련 문의 처리 본회 입양인 40 40 86 90 55 56 78 83 12
기 타(국내, 귀가) 4 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