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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사회복지관련 법률이 정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 전반과 관련된 복지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조사, 연구, 장학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위한 시설설치, 운영 및 지원을 한다.